제목 | < 2024년 배출권의 사전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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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배출권의 사전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전제출 희망 신청 일시 : ‘24.12.16(월) ~ ’24.12.20(금) 2. 신청방법 : NGMS 게시판에 “2024년 배출권 사전제출(서식)” 붙임 파일 작성 후 업로드 * NGMS 로그인(http://ngms.gir.go.kr) - 보고관리 – 기타 – 기타보고서(신청서) 제출 – 2024년 배출권 사전제출 란에 업로드 3. 사전제출 일시 : ‘24.12.26(목) ~ ’25.1.23(목) 13시~17시 ※ 사전제출 승인(처리)일 : ‘25.1.24(금) ~ ’25.1.29(수) * 기존 배출권 제출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권 사전제출 희망 신청업체에 한해 허용 4. 사전제출 방법 : ETRS 로그인 – 의무준수 – 배출권제출 * 위 2번의 사전제출 희망 신청 및 자료 업로드를 완료한 업체에 한해 배출권 사전제출 가능 5. 사전제출 기준 : (부족업체) (‘23년→’24년) 이월량(장내‧외 구매량) + 순매수량** (잉여업체) 순매수량** * 부족업체 또는 잉여업체 판단기준은 “2024년 배출권(KAU23)의 이월 기준 안내(2023년 이행연도 배출권 이월‧차입‧제출 기준)” 적용 기준을 따름 ** 순매수량 = ‘24.9~12월 중 장내‧외 매수량(해당 기간 중 경매낙찰량 포함) - 매도량 *** 각 이행연도의 KAU 및 KCU를 다른 KAU나 KCU 또는 KOC와 교환한 수량은 계산에서 제외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