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업체가 합병, 분할되어 권리의무승계를 통보받았습니다. 배출권등록부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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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합병, 분할, 상속 등에 의해 권리의무승계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배출권등록부의 배출권 이전을 위해서 권리의무승계 신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권리의무승계 신고서는 양도자가 작성해야 하며 양수자는 양도자가 신고한 권리의무승계 내역을 배출권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배출권거래] > [권리의무승계신고] 메뉴에서 [등록] 클릭 2. [권리의무승계신고] 화면에서 양수자 업체 검색해서 선택 3. 배출권 변동량(승계 수량) 작성 4. 승계일, 처리 유형 선택 후 승계 사유 작성 5. [상세보기]에서 [신고] 클릭 6. 권리의무승계 신고 완료 * 주무관청 요청시 양도자와 양수자간 합의서류 첨부 후 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