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배출권(KAU23)의 이월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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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잉여업체의 경우 배출권(KAU23) 순매도량(매도량-매수량)의 3배만큼 이월가능합니다.
2. 부족업체의 경우 전량 이월 가능합니다. 3. 잉여·부족업체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잉여업체: 무상할당량* > 인증 배출량 2) 부족업체: 무상할당량* < 인증 배출량 * 무상할당량(KAU): 사전할당량 + 추가할당 - 할당취소 ± 권리의무승계 + 전년도에서 이월한 양 - 전년도로 차입한 양+ 다음연도에서 차입한 양 4. 향후 배출권 운용 계획 수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