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배출권등록부에서 정보공개하고 있는 항목과 근거는 무엇인가요? |
---|---|
배출권등록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하고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제10조(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공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 - 1호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 - 4호 주무관청이 인증한 온실가스 배출량 2. 시행령 제9조제3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정보 - 1호 조기감축실적에 따른 추가 배출권 할당량 - 2호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및 할당의 조정량 - 3호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 할당·조정의 취소량 - 5호 제출된 배출권 수량 - 6호 배출권의 이월량 및 차입량 - 7호 상쇄배출권 전환 및 제출 수량 * 4호 배출권 거래의 신고에 따른 배출권 이전량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