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7년 배출권 이월 및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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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년도 배출권의 제출
- 업체 배출권 제출 신고 : '18.5.31(목) ~ 7.2(월) 13시~17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배출권 제출 신고 승인 : '18.5.31(목) ~ '18.7.2(월) 2. 이의신청 업체의 배출권 이월 및 배출권 제출 - '17년 인증배출량/추가할당량/할당취소량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업체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배출권 이월 신청 및 배출권 제출 신고하여야 함 3. '17년도 배출권 이월 - 이월 신청에 대한 승인 6.21(목) 완료 * 제2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 '17년 배출권 이월 불가 4. '17년도 배출권 이월의 제한 - 제1차 계획기간 최종 연평균 할당량의 10% +2만톤으로 이를 초과하여 배출권 이월시, 초과량만큼 제2차 계획기간 할당량에서 차감 5. 제1차 계획기간 최종 연평균 할당량 확인방법 - NGMS 시스템 > 배출권거래제 > 할당량 통보 > 할당량 조회 > 1차 계획기간(2015~2017) 선택 > 조회 6. 배출권의 차입 - 차입은 해당 계획기간내에서만 가능하므로 '17년도 배출권 제출을 위해 제2차 계획기간인 '18년도의 배출권 차입은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