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증배출량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배출권 이월과 차입, 배출권 제출은 언제 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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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배출량에 대해 이의신청한 업체는 인증배출량을 재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출권등록부에서 배출권 이월 신청, 차입 신청, 배출권 제출을 해야합니다.
이월 및 차입신청에 대한 승인이 같은 기간(인증배출량 재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이루어지므로 배출권을 제출하기 전에 이월 및 차입 신청을 먼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