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이의신청 업체 배출권 이월ㆍ차입 및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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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년도 배출권 이월 및 차입
○ 이의신청 업체 이월ㆍ차입 신청 기간 - ’22.7.30.(토) ∼ 8.8.(월), 13시 ∼ 17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이의신청 업체 이월ㆍ차입 신청 승인 : ’22.8.8.(월) ○ 이의신청 업체 배출권 제출 후 100 tCO2-eq 미만 잔여량 이월 신청 및 승인 기간 - ’22.8.9.(화) ∼ 8.10.(수), 13시 ∼ 17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21년도 배출권의 제출 및 거래 ○ 이의신청 업체 배출권 제출 신고기간 - ’22.7.30.(토) ∼ 8.8.(월), 13시 ∼ 17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이의신청 업체 배출권 제출신고 승인 : ’22.8.8.(월) ○ 이의신청업체의 ‘21년도 배출권(KAU21) 최종거래일 : ’22.8.8.(월) ※ ’21년도 배출권(KAU21, KCU21)의 장외거래는 ’22.8.5.(금)까지 배출권등록부시스템(ETRS)으로 신청하여야함 3. ’22년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조사 ○ (목적) ’22년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제출기한) ∼ ’22.8.19(금) ○ (제출방법) [NGMS로그인]-[배출권거래제]-[기타]란에 업로드 ※ [붙임3] 예상배출량 조사표 참조(파일명에 업체명, 제출일 작성 필수) ’21년도 배출권 이월ㆍ차입 승인 기준 등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