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배출권(KAU21)의 이월ㆍ차입 및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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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년도 배출권 이월 및 차입
○ 업체 이월ㆍ차입 신청 기간 - ’22.6.1(수) ∼ 6.15(수), 13시 ∼ 17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이월ㆍ차입 신청 승인 : ’22.6.16(목) ∼ 6.20(월) ○ 100 tCO2-eq 미만 잔여량 이월 신청 및 승인 기간 - ’22.6.21(화) ∼ 6.30(목), 13시 ∼ 17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21년도 배출권의 제출 ○ 업체 배출권 제출 신고기간 - ’22.6.1(수) ∼ 6.30(목), 13시 ∼ 17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배출권 제출신고 승인 : ’22.6.27(월) ∼ 6.30(목) 3. 이의신청 업체의 배출권 이월ㆍ차입 및 배출권 제출 ○ 배출량 인증, 추가할당, 할당취소에 대한 업체 이의신청 기간 - ’22.6.1(수) ∼ 6.30(목) ○ 이의신청 업체 배출권 이월ㆍ차입 신청 및 제출 신고 기간 - 배출량 인증, 추가할당, 할당취소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4. ’22년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조사 ○ (목적) ’22년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제출기한) ’22.6.1(수) ∼ 6.30(목) ○ (제출방법) [NGMS로그인]-[배출권거래제]-[기타]란에 업로드 ※ [붙임2] 예상배출량 조사표 참조(파일명에 업체명, 제출일 작성 필수) ’21년도 배출권 이월ㆍ차입 승인 기준 등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