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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외부사업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은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3조 제7항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의 수정 및 보완은 3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음 :
상쇄등록부시스템(ORS)에서 외부사업 신청 및 감축량 인증 신청을 완료한 경우 수정이 가능한가요?
이전 :
신청한 외부사업이 평가승인 단계인 경우 사업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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