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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외부사업이 평가승인 단계인 경우 사업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시스템상 평가승인 단계의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이 타당성 평가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후 인증위원회의 심의 단계를 거쳐 최종 승인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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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외부사업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은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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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등록부시스템을 통해 외부사업 신청을 한 경우, 심의승인까지 보통 소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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