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배출권(KAU24)의 이월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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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잉여업체의 경우 배출권(KAU24) 순매도량(매도량-매수량)의 5배만큼 이월가능합니다. 2. 부족업체의 경우 전량 이월 가능합니다. 3. 잉여·부족업체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잉여업체: 무상할당량*>인증 배출량 2) 부족업체: 무상할당량*<인증 배출량 * 무상할당량(KAU): 사전할당량 + 추가할당 - 할당취소 ± 권리의무승계 + 전년도에서 이월한 양 - 전년도로 차입한 양 + 다음연도에서 차입한 양 4. 향후 배출권 운용 계획 수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월 승인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