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22.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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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5.일자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법률)(제18469호, 시행 2022.09.25) 및 시행령(대통령령)(제32913호, 시행 2022.09.25)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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