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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60호, 시행 20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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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023-60호)(20230331) (2).hwp (116,382 Byte)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60호, 시행 2023. 3. 31.)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규정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
[개정]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3-258호)
이전 :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913호)('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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