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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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

본인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등 기타 제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본인은 사전 허가나 동의 없이 본 시스템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나 당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배포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온실가스 관련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게 자체적으로 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 받고, 고객정보관련 데이터에 대한 인계, 폐기 관리대장을 작성 및 관리 하겠습니다.
  • 본인은 관계법령 및 본 서약서에 위배되는 행위(정보의 무단 사용, 복제, 유출 등)가 있다는 합리적인 추정이 있을 시에는 귀 기관의 사실 확인 및 조사 요청이나 관련자료 제공요청 등에 이의 없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정보관련 데이터에 대한 관리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유출 기타 정보 관련 사고로 인하여 귀 기관, 정보제공 고객,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체의 배상을 책임지겠습니다.
  • 본인은 정보의 유출이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여 모든 업무에 있어 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3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및 제9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명세서의 공개 등)
  • ① 제34조에 따른 명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의 공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관리업체의 명세서를 통보할 수 있다.
  • ③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명세서의 공개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홈페이지 및 센터의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한다.
  • ④ 법 제4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명세서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관리업체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비공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명세서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센터에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⑥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⑦ 위원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4명과 녹색성장 및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비밀 준수)
  • ① 이 지침에 의해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총괄기관 또는 부문별 관장기관(동 기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센터에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통계 자료를 취급하는 자
    • 2. 법 제44조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위원
    • 3. 공공기관 정보제공에 의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정보를 취급하는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 4. 공시를 위한 정보공개에 의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정보의 열람 및 공개가 허가된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에 근무하는 자
    • 5. 관리업체의 명세서 및 이행실적(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의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검증심사원(검증심사원보를 포함한다) 및 검증기관
    • 6.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통계 자료를 취급하는 자
    • 7. 위의 각 호에 종사하였던 자
  • ③ 이 지침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0조(비공개 심사 절차)
  • ① 관리업체는 제101조의 주요 정보 공개항목에서 비공개를 원하는 항목(제1호, 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이 있을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비공개 요청 항목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센터에 3월 31일까지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비공개 요청 심사에 필요할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비공개 신청 관리업체에 추가적인 자료 및 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구
    • 2. 비공개 신청 관리업체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 ③ 심사위원회는 4월 30일까지 공개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센터는 5월 15일까지 해당 관리업체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심사위원회의 공개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업체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결의한 경우 공개결정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⑤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는 매년 5월 31일까지 명세서의 주요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01조(주요 정보 공개)
  •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명세서의 주요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대상이 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리업체의 상호ㆍ명칭 및 업종
    • 2. 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 3. 관리업체의 규모, 생산설비, 제품원료 및 생산량
    • 4. 관리업체 지정연도 및 소관 관장기관
    • 5. 관리업체의 명세서 검증수행기관
    • 6. 관리업체 및 업체 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사용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 7. 관리업체 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ㆍ흡수ㆍ제거실적
  • ② 센터와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의 정보 공개시기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센터 및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의 주요 정보와 함께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도에 관한 대국민 이해를 위해 부문별 또는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 1. 관리업체 대상 업체 및 사업장 수
    • 2. 연도별 전체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 3. 업체별ㆍ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 및 에너지 사용량 순위
    • 4. 업체별ㆍ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증감순위
제102조(공공기관 정보제공)
  • 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에 명세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녹색성장국가전략 소관분야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시ㆍ도지사)의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관내 업체ㆍ사업장에 한정한다)한 경우
    •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무총리의 녹색성장국가전략 및 중앙추진계획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법 제25조에 따라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ㆍ촉진하기 위하여 필요(대상 업체에 한정한다)한 경우
    • 5. 법 제28조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시책수립ㆍ시행에 필요(대상 업체에 한정한다)한 경우
    • 6. 법 제29조에 따라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대상 업체에 한정한다)한 경우
  • ② 제1항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 요청사유와 활용범위 및 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 사유 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녹색성장위원회에 정보제공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는 제3항의 녹색성장위원회의 정보제공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의 활용이 제2항의 활용 범위와 사용 목적에 타당한지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제100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한 항목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명기하고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3조(공시를 위한 정보공개)
  • ① 센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공시를 위해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관련 정보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제101조의 주요 정보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에 대한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관리업체의 명세서 비공개 항목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열람할 수 있다.
  • ③ 센터는 제1항에 의해 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업체를 소관하는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즉시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4조(검증기관 등의 운영원칙)
  • ① 검증은 공평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검증기관은 이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검증기관은 소속 검증심사원이 보유한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검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피검증기관 등의 특성과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 있는 검증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③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8조(검증기관의 준수사항)
  • ① 검증기관은 검증결과보고서, 검증업무 수행내역 등 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검증기관은 관리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검증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서는 아니된다.
  • ③ 검증기관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반기마다 검증업무 수행내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검증기관은 소속 임ㆍ직원과 검증심사원 보안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검증기관은 피검증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검증업무를 다른 검증기관에 재위탁 또는 수탁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2년 이내 또는 검증업무 수행 중에 피검증기관의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와 관련된 자문, 진단, 관리대행, 컨설팅 및 중개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⑦ 검증기관은 보유한 검증분야에 대하여만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09조(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증과 관련한 영업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 지정서를 대여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 4. 검증기관의 인력요건에 미흡한 경우(검증인력의 변동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 5. 제105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 6.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해 검증의 독립성과 공평성을 훼손한 경우
    • 7. 제108조의 검증기관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취소요청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취소사유가 타당할 경우 해당 검증기관명, 대표자, 취소사유 및 취소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때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즉시 해당 검증기관의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10조(검증기관의 휴·폐업신고 등)
  • ① 휴업 또는 폐업 하려는 검증기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고서와 검증기관 지정서, 검증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관리계획(폐업신고에 한한다) 및 해당 기간까지의 검증업무 수행내역서를 작성하여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관리방안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출토록 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사업장명,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등을 즉시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를 부분별 관장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검증기관이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1조(검증심사원 자격 및 등록)
  • ① 검증심사원보는 학력 및 경력등이 별표 31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검증심사원보는 검증업무에 참여하여 검증심사원 업무를 보조한다.
  • ② 검증심사원보가 검증기관에서 아래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2년 이내 5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에 참여한 경우 해당분야 검증심사원(다만, 2개 이상 분야의 자격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이 된다. 다만, 제7호의 경우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2년 이내 5회 이상의 검증업무에 참여한 실적이 있을 때에 한하여 해당 분야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1. 광물산업 분야(시멘트ㆍ석회 생산, 유리 생산 등 탄산염의 기타 공정사용 등)
    • 2. 화학분야(암모니아ㆍ질산ㆍ아디프산ㆍ카바이드ㆍ이산화티탄ㆍ소다회ㆍ석유화학제품ㆍ불소화합물 생산 등)
    • 3. 철강ㆍ금속분야(철강ㆍ합금철ㆍ아연 생산, 산업기계 등)
    • 4. 전기ㆍ전자분야(전자ㆍ전기산업,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 등)
    • 5. 폐기물 분야(폐기물, 하ㆍ폐수처리, 바이오매스 등)
    • 6. 농축산 및 임업분야(농업, 축산, 조림 및 재조림 등)
    • 7. 공통 분야(연소, 전기ㆍ열ㆍ스팀의 사용, 수송 및 탈루성 배출 등)
  • ③ 환경부장관은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항의 전문분야를 보다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 ④ 검증심사원(검증심사원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2호의 등록신청서와 교육 이수증 및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문분야의 추가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별표 31의 검증심사원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별지 제23호 또는 제24호의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5호의 검증심사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이 지침에 의해 검증심사원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내지 제18조의3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자
제112조(검증심사원의 관리)
  • ① 검증심사원은 최초등록일로부터 매2년마다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증심사원(검증심사원보를 포함한다)으로 등록한 경우
    • 2. 검증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3. 제111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 4. 검증심사와 관련한 업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
    • 5. 제59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검증팀에 참여하여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증에 참여한 검증심사원, 검증심사원보의 검증실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제123조(비밀유지 의무)
  • ① 점검ㆍ평가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알게 된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점검ㆍ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비밀로 분류된 자료를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관리ㆍ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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